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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사용 안내
작성자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1274

절영복지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부정사용 신고, 적발시 처분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단, 수급자가 ①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②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군구 동의 후 허용)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메인화면 왼쪽 아래 클린센터 배너 또는 신고 상담

    전화 02-6360-6799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인력)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 확인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사회보장정보원)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은 필요 시 활동지원인력(기관) 및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전화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필요 시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될 수 있음


바우처 관련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51-40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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