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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급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25336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장애3급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표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제5조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 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5.2.26.>

 법 제5조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5.6.1.] 4조제1

 

문의 : 사회복지사 이휘영, 오혜인(051-404-5530)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 모집 홍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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