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급까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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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21 | 조회수 | 25986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장애3급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제5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5.2.26.>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5.6.1.] 제4조제1항 문의 : 사회복지사 이휘영, 오혜인(☎ 051-40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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