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영소식

최고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정다운 이웃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2015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급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1 조회수 25373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장애3급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표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제5조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 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5.2.26.>

 법 제5조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5.6.1.] 4조제1

 

문의 : 사회복지사 이휘영, 오혜인(051-404-5530)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 모집 홍보지.jpg
이전글 2015년 사랑나눔장터 경품 최종 당첨자 공고
다음글 사무직 인턴 직원 채용 결과 안내
리스트
게시물 수 : 92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복지관 및 부설센터 2023년 결산서, 2024년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고 절영종합사회복지관 24.03.20 4,214
공지 복지관 및 부설센터 2024년 1차 추가경정 예산, 2024년도 정기 이사회 회의록 공고 절영종합사회복지관 24.03.20 4,246
공지 2024년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최종 선정결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 23.12.22 6,267
공지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절영종합사회복지관 23.03.02 16,078
134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복지관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준용실시 공지   관리자 09.07.02 20,499
133 아이돌보미 보조인력 채용결과 공고   관리자 09.07.02 21,412
132 2009년 제2차 시설운영위원회 실시 결과보고   관리자 09.06.27 20,354
13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긴급돌보미채용 결과보고   관리자 09.06.24 19,747
130 2009년 상반기 절영가족 Work Shop 실시   관리자 09.06.24 20,277
129 사회복지 보조 인력 채용(아이돌보미 사업)   관리자 09.06.22 17,780
128 청소년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09.06.18 18,913
127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신규돌보미 모집합니다   관리자 09.06.17 18,701
126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긴급돌보미를 모집합니다   관리자 09.06.16 17,848
125 "청소년 한마음 공부방"을 새로운 프로그램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09.06.11 20,109
맨앞으로  앞으로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뒤로  맨뒤로